나만 몰랐던 이야기 Part.13 오늘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판매자와 소비자랑 항상 대립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개통취소] 위 내용은 정말 사람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인 문제라서 다루기가 어려운데요.

통신매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인 [개통취소] 즉, 환불 및 교환이죠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법으로 악용을 하는 나쁜 사람이 있는 반면 억울하고 난처한 상황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분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포스팅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에 답변해보겠습니다 Q.

단순 변심으로 개통 취소 가능해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특정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단순한 변심으로는 불가합니다. 할부거래법 8조 1항 할부거래법 위반이 아닌가요?

확실히 법의 내용을 빌린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죠. 할부거래법 제8조 1항 " 계약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여기서 1가지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할부...